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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가 급상승하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어 청년층이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가구 지원의 일환으로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정책 제도인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독립해서 사는 청년들 중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미혼자, 기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잘 살펴보신 후 지원대상인지 검토해 보세요.
- 만 19세~34세 이하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기간
청년월세지원금은 생애 단 1번만 지원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금액 중 20만 원만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니 월세 납부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을 접수하게 되면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원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확인을 시작합니다. 신청일부터 최대 45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월세 지원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아래 링크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하실 분들은 주소기 관할 행적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신 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본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불리 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개인 통장 사본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주의사항)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군 입대를 한 경우
- 최근 6개월 내 90일을 초과해서 외국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를 하게 되거나 주택을 구매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 주소지 변경 후 주조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지원금을 월세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월세인데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월세지원을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신 후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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