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한도·신고방법·세율 완전 가이드|아파트·현금·주식·토지 실전 절세 전략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거나 절세를 노리며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세금 없다"는 오해로 진행하면, 증여세는 물론 주택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이월과세)까지 겹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부간 증여세의 핵심개념부터 증여한도, 증여세율, 증여 신고방법을 자산유형별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 지자체 조례,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핵심 한 줄 요약
- 배우자 증여한도: 10년 합산 6억 원 비과세
- 평가 기준: 공시가 아님.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택 증여 취득세: 기본 3.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최대 12% 가능
- 사후 양도(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원소유자 취득가액 기준 과세될 수 있음
부부간 증여한도 10년 6억원: 개념과 오해 바로잡기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동일 배우자 기준 10년 누계로 계산합니다.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법률혼만 인정).
- 예시 ①: 2025년 현금 2억 + 2028년 주식 2억 + 2032년 주택지분 2억을 같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첫 10년(2025~2034) 합산 6억까지 비과세. 2035년 이후는 새 10년 주기 시작.
- 예시 ②: 2019년 3억, 2024년 4억 증여 시 10년 합산 7억이므로 1억 초과분이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 계산 감각 익히기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 구조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를 뺀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10억 ~30억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예시 ③: 배우자에게 시가 8억을 일괄 증여 시 6억 공제 후 과세표준 2억.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합산 시 산출세액 3,000만 원(= 2억×20%−1,000만).
- 예시 ④: 7억 증여 시 공제 후 1억 과세표준, 10% 구간 1,000만 원 공제.
'시가' 평가 원칙: 공시가로 신고하면 왜 위험할까
증여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실거래가, 감정가, 경, 공매가 등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이 우선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만 보충적 평가(기준시가 등)를 씁니다.
- 예시 ⑤: 공시가 5.9억, 인근 동일평형 최근 실거래 7.2억, 감정가 7.1억. 공시가로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시가 보정 및 가산세 위험.
- 예시 ⑥: 실거래 희소 지역은 감정평가서 확보 후 신고하면 분쟁 리스크 완화.
자산유형별 ‘증여, 신고’ 포인트와 절세 실전
현금 증여
- 포인트: 이체 시 메모에 ‘배우자 증여금’ 표기, 계좌이체 내역 보관.
- 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증빙 첨부.
- 예시 ⑦: 현금 4억 증여 → 10년 한도 내라 증여세 0. 다만 10년 내 추가 증여는 합산 관리(스프레드시트 추천).
주식 증여
- 평가: 증여일 시가(거래가) 기준. 상승 여지 큰 종목은 선증여가 유리할 수 있음.
- 주의: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검토(원소유자 취득가액 기준).
- 예시 ⑧: 남편 취득가 10,000원인 A주식을 시가 20,000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 후 2년 뒤 25,000원에 매도 → 이월과세 적용 가능. 증여세 일부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지만 기대만큼 양도세가 줄지 않을 수 있음.
주택(아파트) 증여
- 취득세: 기본 3.5%,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상태면 최대 12% 가능(지자체 조례, 상황에 따라 예외 존재).
- 평가: 공시가 아님. 반드시 시가 기반.
- 예시 ⑨: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8억 아파트를 남편→아내 증여: 증여세는 6억 공제 후 2억 과세. 취득세는 상태에 따라 3.5%~12%.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총세부담(증여세+취득세+향후 양도세) 비교 필요.
- 예시 ⑩: 1세대 1주택에서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취득세, 사후 5년 이내 양도 계획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총합 최적화가 가능.
토지 증여
- 포인트: 개발, 상승 기대가 크면 상승 전 선증여가 유리.
- 예시 ⑪: 취득가 1억, 현재가 3억인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후 4년 내 매도 → 이월과세로 원취득가(1억) 기준 양도차익 산출 가능. 매도 시점 5년을 넘기는 대안 검토.
증여 신고방법(홈택스 기준) Step-by-Step
- 사전 준비서류: 증여세 신고서(전자),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작성 시), 자금출처, 이체증빙, 평가자료(거래가/감정가 등)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 전자신고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 전자납부
- 보관: 관련 증빙(계약서, 감정평가서, 이체내역)은 최소 5년 이상 보관 권장
‘증여 후 5년’ 리스크: 이월과세 체크리스트
- 체크 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계획이 있나? → 있으면 매도 시점 조정 또는 분할증여, 지분설계로 대안 마련
- 체크 ②: 증여세 0원이어도 취득세가 더 클 수 있다
- 체크 ③: 시가 평가가 불명확하면 사후 검증, 가산세 리스크
- 체크 ④: 사실혼은 배우자 공제 불가(법률혼만 인정)
- 체크 ⑤: 10년 합산 관리(현금, 주식, 부동산을 합해 누계 6억까지 비과세)
- 예시 ⑫: "증여세는 면했는데, 2년 뒤 팔았더니 양도세가 왜 많죠?" → 이월과세로 원소유자 취득가 기준 과세. 증여세 일부 필요경비 반영에도 총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예시 ⑬: "공시가로 신고했는데 문제 없겠죠?" → 사후에 시가 확인 시 보정, 추징 가능성. 감정평가서, 유사매매사례 확보 권장.
FAQ (자주 묻는 질문)
Q1. 6억 공제는 한 번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일 배우자 기준 10년 합산으로 6억 공제, 다음 10년 주기에 다시 계산합니다.
Q2. 증여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A. 법정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사후검증 대비에 매우 유용합니다.
Q3. 공동명의 전환하면 종부세는 항상 줄어드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취득세, 이월과세까지 포함한 총세부담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Q4. 증여 직후 되돌리면(반환) 세금이 없나요?
A. 신고기한 내 반환 등 제한적 예외가 있으나, 기한 경과 후 반환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검토 필요).
‘이전’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증여한도(10년 6억), 시가 평가, 3개월 신고, 취득세, 이월과세(5년)를 모두 엮어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주식처럼 금액이 크거나 가격 변동성이 있는 자산은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비교해 실행하세요. 가장 비싼 선택은 ‘아무 계산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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