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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연말정산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헷갈리고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서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 상승,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내 급식이나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내 소득은 얼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뉘어졌던 8개의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변동되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접속하신 후 소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 3년동안 (청년은 5년 동안) 70% (청년은 90%) 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액은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일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고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림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되게 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혜택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부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20%,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이 더해지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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